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및 교체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
장안대학교는 교내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신규 설치 및 교체하고자 합니다.
이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행정절차법」에 의거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공고를 시행합니다.
1. 추진 배경 및 설치 목적
본 사업은 장안대학교 내 인적·물적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,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
인프라 구축하는 데 목적으로 합니다.
· 기존 노후화된 장비 교체 (IP CCTV 교체) : 노후화된 기존 CCTV를 최신 IP기반 CCTV로 교체
· 재난 예방 기능 강화 (화재 감지 기능 도입): 불꽃을 즉각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도입
2. 관련 법령 및 행정 근거
·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·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23조 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·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(행정예고)
3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예정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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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설치 장소 및 세부 내용 |
설치 대수 및 규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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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장비 교체 |
교내 기 설치된 CCTV 운영 구역 전역 |
기존 수량과 동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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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장비 설치 |
외국인 전용관 주차장 (1대) 자아실현관 주차장 (4대) |
총 5대 |
4. 행정예고(공고) 및 의견 제출 기간
공고 및 의견 제출 기간 : 2026년 5월 15일(금) ~ 2026년 5월 21일(목)
5. 의견 제출 방법 및 접수처
· 담당 부서: 장안대학교 관리팀
· 의견 제출방법 : 전자우편(E-mail): peter.2050@jangan.ac.kr / 전화 문의: 031-299-3369